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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의 개념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인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의 개념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인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증기업 혜택

종류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 2

· 산업재산권출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 지원대상

· 창업3년이내에 벤처 확인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법인세
· 소득세50%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 (18.12.31까지 벤처 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 감면 적용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취득세75%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취득세50%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금융

· 코스닥상장

· 등록심사 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 자본 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 면제)
※ 자본금 및 자기 자본 기준 이익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 우대

· 중진공 규정(기업금융처)

·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 실험실/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

·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마케팅

·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 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지침

기타

·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유효기간과 절차

유효기간

· 유효 기간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접수방법 : 벤처확인 신청 및 결과 조회 벤처인 웹사이트 인터넷 접수

· 절차 : 벤처인(회원가입) → 벤처확인 신청(사업계획서 업로드/재무제표 입력) → 서류접수/방문실사 → 벤처기업인증서 발급

01. 신청(기업)

· 7일 이내
· 확인유형 선택 → 신청

02. 접수(확인기관)

· 28일 이내
· 신청서류 확인 → 수수료 납부 요청 → 접수완료(납부완료)
- 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기업)보완사항 제출

03. 평가(전문평가기관)

· 14일 이내
· 유형별
- 벤처투자유형
서류검토(요건 미충족 시 수수료 환불) → 현장실태조사 → 평가결과 등록

- 연구개발유형
서류검토(요건 미충족 시 수수료 환불) → 현장실태조 → 평가결과 등록

- 혁신성장유형
현장실태조사 → 평가결과 등록

04. 심의(확인위원회)

· 1일 이내
· 사전검토 → 심의·의결 → 통과(탈락 시 이의신청 후 재 심의·의결)

05. 확인서 발급(확인기관)

· 확인서 발급 → 기업정보 공시
· 벤처기업확인서는 3년간 효력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확인 신청 시 신규 신청 절차와 동일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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