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똔 멤버십
기술보증기금 개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 및
평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의 정착과 발전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술금융기관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개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 및 평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의
정착과 발전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술금융기관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개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 및 평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의
정착과 발전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술금융기관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
창업준비단계
· 예비창업자 사전 보증
· 청년 창업 특례 보증
· 맞춘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 특허 창업 특례 보증
· R&D 개발 자금
· R&D 사업화 준비 자금
· 투자 옵션 부 보증(4월)
· 전문인력 창업 보증(6월)
도약관계
· 예비스타벤처기업의 육성 특례 보증
· 기술·산업 융합 보증
· 지식재산(1P) 금융 지원
· R&D 사업화 자금
·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 문화산업완성 보증
· 보증 연계 투자
· 시설자금 특례 보증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성장·성숙단계
· 이노비즈기업 협약 보증
· 금융기관 특별 출연 협약 보증
· 기술산업 융합 보증
· 지식재산(1p) 금융 지원
· R&D 사업화 자금
·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 상생 협약 보증
· 보증 연계 투자
· 시설자금 특례 보증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 유동화회사 보증
· 우선 상환 조건부 프로젝트 보증(10월)
위기·재도전단계
· 긴급 경영 안정 보증
· 경영 개선 지원 보증
· 유동성 지원(Fast-Track)
· 프로그램 공동 워크아웃기업 보증
· 재창업 재기 지원 보증
·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업무절차
기술보증기금
업무절차
01. 보증 신청
· 인터넷(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 기보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02. 상담
· 고객과의 상다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준비 안내
03. 접수/조사자료 수집
· 기술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04. 기술평가/조사
· 신청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 검토 후 현장 평가를 실시
05. 심사/승인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06. 보증서 발급
· 보증 약정 후 전자보증서를 채권기관에 전자 발송